[속보] 홍남기 "부동산 온라인플랫폼, 의심사례 발견 시 형사입건"
2020-08-12 09:3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거나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