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외국인 취득세 최대 30% 중과 법안 발의
2020-08-11 14:30
부동산 투기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중과세 도입"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1일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간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부동산 투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하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간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부동산 투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하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