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경기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추진 外
경기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피서지와 휴양지를 중심으로 시외버스 13개 노선 1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20회 늘린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전광판(VMS)을 통해 우회도로 정보, 나들목 진입 조절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대중교통반, 교통정보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경기교통정보 모바일 앱, 교통 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 길 안내, 돌발 상황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량 노면 정비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유실과 파손에 대비해 시군과 긴급 도로 복구 체계도 구축한다.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교육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정책 연구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용호 경기도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