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이유는?
2020-08-10 17:30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으면 월세 전환 불가능
급격한 월세 전환 방지 위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 검토
급격한 월세 전환 방지 위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대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 거래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 세대로 예년보다 17%가량 많다. 서울에서만 2만3000호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48.4%였던 1월 서울의 전세금 승계 거래 비중은 3월 48.6%, 5월 52.4%까지 높아졌다. 강남은 1월 57.5%, 3월 61.6%, 5월 72.8%로 더 높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가 상승해 되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지난달 31일 시행되고, 전·월세 상한제의 기본 전제인 계약 갱신을 1개월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추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통해 기존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 기반은 마련됐다"면서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등록임대주택 세제 지원의 후속 조치 방안이 기존 대책을 번복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10 대책 당시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미 등록된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등 비과세·감면 및 추징 배제를 명확히 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면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당초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등록 말소 후 한시적 예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