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 암 발병 이유 있었다"...감사원 "익산시 관리 소홀"

2020-08-06 15:24
감사원,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관련 지도감독 실태' 공개
익산 장점마을, 2001년 비료공장 '금강농산' 들어선 이후
마을주민 99명 가운데 22명 암 걸리고 14명 잇달아 사망
감사 결과 익산시,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신고 부당 수리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전북 익산시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의 폐업신고 시 폐기물 처리를 소홀하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익산 장점마을에 사는 주민이 집단으로 암에 걸리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냈다.

앞서 장점마을에서는 지난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들어선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사망했다.

감사원은 6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비료공장이 2009년 5월 주정박(술 생산 후 곡물찌꺼기)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유기질비료 원료는 해당 유기물에만 한정(또는 2종 이상의 유기질비료 혼합)하고 음료품 및 담배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주정박, 연초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퇴비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익산시 업무담당자 A씨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비료 담당 부서에 확인하지 않고 금강농산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수리했다.

그 결과 금강농산은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했고 고온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익산시장에게 A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그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익산시는 2016년 11월 금강농산이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를 접수했을 때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계획에 따라 전부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익산시 업무담당자 B씨와 계장 C씨는 금강농산이 폐업신고하기 2개월 전인 2016년 9월 연초박 10t을 신고된 보관창고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고발 및 행정처분함)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금강농산이 야외에 보관 중이던 연초박을 퇴비에 사용했다면 퇴비 부숙기간(75일) 등을 고려할 때 폐업신고 당시 퇴비가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마친 직후였을 것이므로 현지확인 시 금강농산이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철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런데 B씨는 현지확인 시 퇴비 생산·판매량이나 원료더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없다고 문서를 기안해 C씨에게 보고했고 C씨는 이를 그대로 결재해 폐업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고온건조 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키는 연초박이 미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익산시장에게 폐기물 처리결과 확인을 소홀히 한 B, C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