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폭우 상황 심각…비 피해 상황은 아직"
2020-08-06 11:45
"북한 황강댐 추가 방류 여부, 확인해 드릴 사항 없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취지 공감…전부 수용 아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취지 공감…전부 수용 아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측의 추가 방류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가 추가로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날 필승교의 수위만을 말씀드렸다”면서 “아직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6일 저녁에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폭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북측이 비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저수가 터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면서 “접경지역에 모든 수계지역에 있어서 접경지역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앞서 ‘정부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전부 수용’이라고 나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 등을 사용,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북ㅎ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가 추가로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날 필승교의 수위만을 말씀드렸다”면서 “아직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6일 저녁에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폭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북측이 비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저수가 터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면서 “접경지역에 모든 수계지역에 있어서 접경지역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앞서 ‘정부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전부 수용’이라고 나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 등을 사용,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