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관련 판례보니 처벌은...
2020-08-05 0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겼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무단횡단처럼 특별한 상황인 경우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판례로는 지난 5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새벽 5시 30분경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5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슬옹은 비가 내린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본인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임슬옹이 들이받은 보행자는 당시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 중이었고 이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직후 임슬옹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됐으며 보강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