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재난지역 어떻게 선포되나
2020-08-06 17:32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선포 기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큰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가 중앙대책본부에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된다. 조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비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될 뿐 아니라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을 감면해 주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과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