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 의결 불참
2020-08-03 19: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애용이 핵심이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모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입법 미비 사항을 치유해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