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 가하는 미국 리쇼어링…"韓 유인책 너무 빈약"

2020-07-30 16:02
탈아시아 위해 금융지원 등 다각도 지원 강화 나서
단기간 회복은 불가능…"규제 등 여러 지원 필요해"

미국이 자국 기업 불러들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존 대책 외에도 금융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탈(脫)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미국에서도 비용 문제로 여전히 유턴을 꺼리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의료·안보·첨단 기술 산업은 미국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외의 흐름을 반영해 국내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 물줄기를 국내로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바이든 모두 '일자리' 최우선···유턴 기업 혜택 더 늘어날 듯 

백악관 남미 담당 보좌관인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추가 금융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래버커론 보좌관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버커론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의 귀환 (Back to the Americas)’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 혹은 남미 등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 등 이른바 '니어 쇼어링'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이미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율의 인하다. 오바마 정권 당시에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췄으며,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 중 20%를 지원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21%대로 더 낮췄으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제조업 수호에 나섰다. 이 같은 압력과 유인책 속에서 홈퍼니싱 브랜드인 윌리엄 소노마, 공구제조업체인 스탠리 블랙앤드데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 등이 미국에 제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를 만들어 첨단 의약품이나 보호장비 등을 만드는 기업의 리쇼어링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필름 카메라 회사였던 코닥의 제약회사 변신을 돕기 위해 7억6500만 달러(약 9153억9900만원)를 융자해주는 곳도 USIDFC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최근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내세웠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미국산 재화와 제품 구매에 4000억 달러,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에 30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해외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혁신과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때문에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기업 유턴 정책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근거는 적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했다. NYT는 "2019년 중반을 정점으로 미국 내 기업 투자는 줄었다"면서 "무역전쟁 심화와 팬데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제조업 확충 요구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아서 허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면서 "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와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꾸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시작 유턴법인건비·법인세·규제 등 다각적 측면 챙겨야 

한국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처음 시행했다. 2018년에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축소’에서 ‘25% 이상 축소’로 완화하는 대책을 담았다. 이는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는 한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유턴법을 개정해 적용 산업을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제조업으로 한정됐지만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유턴법 적용업종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공유 재산을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렸다.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의 세제지원을 더 강화했다. 기존 국내사업장 신설만 지원되던 세제지원이 앞으로는 국내사업장 증설 복귀경우도 지원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와 추가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은 아예 폐지했다.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도 추가됐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를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짰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해 사실상 리쇼어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