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국회 운영위 통과…통합당은 반발 불참
2020-07-29 20:15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운영규칙에 포함하려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에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겼지만,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당 운영위원들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박대출 의원)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운영규칙에 포함하려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에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겼지만,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통합당 운영위원들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박대출 의원)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