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완전한 미사일주권 확보 노력”…靑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 활성화”(종합)

2020-07-29 19:25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의미…정부 적극적 지원 약속
박수경 과기보좌관 “국내 위성관련 기업 58→78개↑”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우주산업에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리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보좌관은 “고체, 액체, 하이브리드 등 연료를 자유럽게 사용하는 로켓의 설계가 가능해졌다”면서 “고체연료 로켓은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영이 가능하고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단 점에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더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 로켓에 비해 제작 비용이 1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자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에 비유했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로켓’ 자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 개발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총 추력 '100만 파운드·초(Ib·sec)'로 제한해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탄두 500㎏을 사거리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추력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됐던 셈이다.

소형 위성이 지난 10년 간 1500여기가 발사됐는데 향후 10년 간 8600기가 발사될 전망이고, 시장 규모는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개발된 소형 위성 중 30% 정도는 발사체를 물색하고 있다는 게 박 보좌관 설명이다.

박 보좌관은 “소형발사체 개발에 고체연료가 활용돼 소형발사체 시장에서 우리가 활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위성과 관련 기업과 인력은 각각 58개, 880여명인데 70여개, 1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협력으로 변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