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대규모 공급 대책 강조
2020-07-29 10:56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3⋅40대 위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 수립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것과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혼란 가중으로 3⋅40대 실수요자들의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규제, 공급, 교육,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잔금 대출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을 지적하며 1주택 1분양권 소유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실제 입주까지 4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아파트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거래금액 9억 이하)를 적용하고 중과를 배제”하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 시행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3년 이내 양도 시 중과 면제 외에 다양한 실거주자 케이스에 따른 특례를 마련하여 조세 합리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서울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어렵다면 수도권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조기에 개통하여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며 서울에 살지 않아도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할 방안 제시”를 홍남기 부총리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인 소득세법(일부 수정 : 법률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산입), 법인세법(원안 가결), 종합부동산세법(원안 가결) 등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