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지역신보 출연요율 인상…"연 700억 확충"
2020-07-28 09:58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이 처음으로 인상됐다. 지역신보 관련 제도가 신설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출연요율 인상으로 이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기본자산 규모가 연 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두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 만큼을 매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확대해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운용배수는 지역신용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 비중이다.
올해 6월 기준 운용배수는 9.9%다. 지난해까지 6%대를 유지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중기부는 운용배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은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다. 지역신보는 이번 인상으로 0.04%가 됐다. 2006년 법정 출연요율 도입 이후 지역신보 보증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인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가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보 출연을 하면 20억원을 중앙정부가 보태 120억원 규모로 운용해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