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행정수도 이전 방안…'국민투표' 고려해야"
2020-07-27 10:39
"국민투표로 합의 확인되면 헌법적 정당성 확인 가능할 것"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 "헌법 제72조 상의 국민투표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으로써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으로 통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 방법은 헌법개정, 국민투표, 법률형식 입법 등이 있다"며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2004년 행정수도 관련 판결에서 위헌을 결정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헌법적 정당성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 투표가 남용되어선 안 될 일이나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선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이 대의적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으로써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으로 통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 방법은 헌법개정, 국민투표, 법률형식 입법 등이 있다"며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2004년 행정수도 관련 판결에서 위헌을 결정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헌법적 정당성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 투표가 남용되어선 안 될 일이나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선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이 대의적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