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유통센터 신입채용 서류심사 실수로…‘합격→탈락’ 39명

2020-07-26 14:20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2018년 신입·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해야 할 39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산점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 문책을 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26일 중기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84개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는 2018년 11월 1304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571명을 서류심사에 합격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 지표별 점수 합산 및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에 계산식이 잘못 입력돼 서류전형 순위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계산식을 바르게 수정한 결과,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으나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는 39명이었고, 불합격이 합격으로 처리된 지원자는 101명이었다. 이 중 3명은 최종합격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이번 조사로 계산식 오입력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27일 피해자 39명 전원에게 구제방안 내용을 안내했다.

이들에게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진행된 2019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 39명 중 10명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2019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미응시하거나 응시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은 희망자에 한해 추후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내부 인사 관련자를 징계처분(경징계)’하도록 주문했다. 중기유통센터는 해당 인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중기유통센터는 최종 합격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격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