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수처법 고쳐서라도 연내 출범시켜야"
2020-07-26 09:59
"공수처법 개정 찬성의원...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인 7월 15일에서 열흘이 지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당시 여당은 백 보 양보했다”며 “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쪽 2명이 반대하면 후보에 오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하게 할 요량인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협치가 또 물 건너가게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께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토록 부탁드린다"며 "8월 중순쯤엔 2차 회의를 지정해 야당의 추천을 요구하고, 그 안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추천 의무가 있는 교섭단체가 일정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국회의장 재량으로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게 재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조건 추천위는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무조건 어깃장만 놓는다면, 우리로선 시한을 정하고 다음 단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