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원인, 금융당국 규제 완화 때문"
2020-07-21 15:39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토론회…학계 "감독기능 독립" 촉구
5년 전, 최소 투자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춘 게 대표 사례
금융감독 기관 독립성 시급…금융위ㆍ금감원 분리 촉구
5년 전, 최소 투자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춘 게 대표 사례
금융감독 기관 독립성 시급…금융위ㆍ금감원 분리 촉구
[데일리동방] 지난해부터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피해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당국의 안일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정책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다 보니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해 환매중단과 각종 사기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가 5년 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사실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꼽았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게 이른바 '무늬만 사모펀드'를 양산했다고 지적하며, 사모펀드 판매에 연관된 금융사 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도 비판했다.
그는 "투자자의 감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판매회사·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회사 등 사적 감시자 간 감시 역할 배분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사모펀드를 벤처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 활용한 게 허황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금융을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 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이 시급하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기능 분리를 촉구했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으로 미흡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제시했고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기구로 이관할 것을 피력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배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방치해둔다면 제2의 라임, 제2의 디스커버리, 제2의 옵티머스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가 5년 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사실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꼽았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게 이른바 '무늬만 사모펀드'를 양산했다고 지적하며, 사모펀드 판매에 연관된 금융사 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도 비판했다.
그는 "투자자의 감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판매회사·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회사 등 사적 감시자 간 감시 역할 배분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사모펀드를 벤처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 활용한 게 허황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금융을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 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이 시급하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기능 분리를 촉구했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으로 미흡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제시했고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기구로 이관할 것을 피력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배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방치해둔다면 제2의 라임, 제2의 디스커버리, 제2의 옵티머스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각각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