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체 ‘대북전단 살포 보호’ 주장…통일부“남북 긴장 조성 안 된다”
2020-07-17 12:10
美 인권단체, 文 대통령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 보호' 주장 서한 발송
통일부 "北 주민 알 권리 보장, 남북 긴장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부 "北 주민 알 권리 보장, 남북 긴장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겠다는 태도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긴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관계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변인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전 쇼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표현의 자유 차원이자 인권 운동을 단속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법인 허가 취소 추진 등) 최근 결정을 다시 고려해 달라”는 긴급 항의 서한을 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말부터 비영리법인 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사무검사 시행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무검사랑 강제 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의미한다.
당국자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사무검사 실시 배경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이 된 비영리 법인 단체 중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13곳이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이날 최종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을 15일까지로 통보했다. 이에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의견제출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큰샘의 청문 결과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의견 제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취소처분 결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