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장 “당진항 매립지분쟁 헌재 결정 아쉬워”
2020-07-16 15:22
-헌재, 충남도·당진시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결과 존중하지만 도민 허탈감도 커…대법 소송 대응 등 의회 차원 노력-
-결과 존중하지만 도민 허탈감도 커…대법 소송 대응 등 의회 차원 노력-
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설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충남도의회가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가 오늘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긴 시간 동안 고심하며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이해한다”면서도 “헌재가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 관할로 확정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선 허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필사적으로 투쟁해 온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관할권 회복을 위해 남은 대법원 소송 대응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