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與, 가해자 없어 ‘피해호소인’ 사용?…“가해자 있을 때도 썼다”
2020-07-16 09:32
민주당 "가해자 없기 때문에 '피해호소인' 사용"
가해자 있는 '원종건·무안군수 후보' 때도 사용
가해자 있는 '원종건·무안군수 후보' 때도 사용
고(故)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미투(Me Too) 고발자·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두고 여권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입장발표를 하면 ‘피해호소 직원’이라고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피해호소인’ 단어 사용 배경에 대해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쓸 수 가 없다”며 “법적 자기방어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호소인’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현재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여권 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피해를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피해호소인’ 사용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피해호소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과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미투 제보가 이어졌을 때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당시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안군수 후보자 공천을 취소하며 “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호소인’을 면담했다. 보고에 근거해 공천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이 ‘원종건 미투’와 관련해 “피해호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황 대변인은 전날 공개브리핑에서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의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고소한 직원은 ‘피해자’로 지칭한 바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은 당시 한 여학생은 어느 남학생이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했다’며 성폭력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단과대 학생회장이 이를 반려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생단체가 단과대 학생회장이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2년여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 과정에서 학생들은 피해와 가해를 고정하는 이분법 구도를 피하기 위해 ‘피해호소인’, ‘가해지목인’ 등의 말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담배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을 ‘피해자’로, 단과대 학생회장을 ‘가해자’로 지칭하기 애매하자 ‘피해호소인’, ‘가해지목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입장발표를 하면 ‘피해호소 직원’이라고 했다.
① 與 왜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사용했나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피해호소인’ 단어 사용 배경에 대해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쓸 수 가 없다”며 “법적 자기방어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호소인’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현재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여권 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피해를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피해호소인’ 사용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② 與 ‘피해호소인’ 사용 이번이 처음일까?
민주당의 ‘피해호소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과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미투 제보가 이어졌을 때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당시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안군수 후보자 공천을 취소하며 “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호소인’을 면담했다. 보고에 근거해 공천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이 ‘원종건 미투’와 관련해 “피해호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황 대변인은 전날 공개브리핑에서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의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고소한 직원은 ‘피해자’로 지칭한 바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③ ‘피해호소인’ 언제부터 사용됐나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2011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담배 성폭력’ 사건 논쟁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은 당시 한 여학생은 어느 남학생이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했다’며 성폭력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단과대 학생회장이 이를 반려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생단체가 단과대 학생회장이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2년여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 과정에서 학생들은 피해와 가해를 고정하는 이분법 구도를 피하기 위해 ‘피해호소인’, ‘가해지목인’ 등의 말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담배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을 ‘피해자’로, 단과대 학생회장을 ‘가해자’로 지칭하기 애매하자 ‘피해호소인’, ‘가해지목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