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2020-07-15 18:14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정으로 들어온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연녹색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검은색 머리빗이 꽂혀 있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씨는 단 한 차례도 방청석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줄곧 사형을 요구해온 전 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도 이날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피해자의 남동생은 "검찰이 상고해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는데,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를 향하게 돌린 후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