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법 개정...7월 1일 시행
2020-07-15 18:55
대규모 개인 투자자 최대 10년 체류 가능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 (Law No. 51/2019/QH14)이 개정 시행되었다.
투자 비자 (DT 비자), 상용 비자 (DN 비자) 일부 조건 변경,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있게 하는 등 출입국 정책을 개정이 있다. 중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다.
첫 번째, 출국 후 재입국시 30일 이상 기다려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한번 베트남을 방문한 뒤 30일 이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일정 기간 제한없이 무비자로 언제나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따라 D1~D4로 나누어 비자 유효기간이 달라진다.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 등록증 (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 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 기간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 (자본금 기준 30억동 이하, 약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동, 약 50억원) 혹은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혜택 분야에 투자자인 경우 임시 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비자 기간이 늘어난다.
세 번째, 노동 비자가 기존 1종류에서 LD1와 LD2로 구분하여 발급된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 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을 발급받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 받게 된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LD1을 발급받는 이들은 따로 노동허가를 받거나 갱신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6월 30일 이전 비자에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DN 비자를 발급했으나 7월 1일부터 DN1와 DN2로 나누어 발급한다.
따라서 DN1이 베트남 법에 합법적인 기업이나 단체에 일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DN2이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주재를 위해 그리고 기타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다섯 번째, 해안 경제 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한다.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 사증 면제 없이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 비자 면제 규정에서는 일부 해안 경제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3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비자 목적 변경 가능하다.
과거에는 입국 목적외 변경은 출국 후 재입국으로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 부터는 입국 후 다른 목적의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 2021년 1월 1일부터 노동허가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둔다.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하여 1회 연장 후에는 다시 새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