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악용되는 차명계좌 신고해 포상금 받으세요"

2020-07-15 10:23

차명계좌로 탈세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사업자 명의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금융자산(차명계조)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사용해 수입 금액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해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에서 하면 된다. 또는 전국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0만원씩, 신고일 기준으로는 신고인별 연간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업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또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 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추징돼야 한다. 탈루 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지만 가산세, 거래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차명계좌번호가 확보돼야 한다.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계약서, 거래대금입금내역,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이 자료만으로 차명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세무서 처리 담당자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허위 증빙 등을 신고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