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사전 협의제도 강화
2020-07-15 09:10
박물관 건립·운영 내실화 위해 설립협의 정례화...전문성 높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이 국립박물관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15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설립협의’를 통해 국립박물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 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 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반기(2~3월)와 하반기(8~9월) 연 2회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