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재계 "최소 동결했어야"

2020-07-14 14:59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재계가 아쉬움을 표시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21대 국회가 개편방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아쉬워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