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0년대생 서류 위조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2020-07-14 12:00
2억7200만원·43건 적발…대출 실행 시 금융거래·취업제한돼 주의 필요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씨(1994년생)는 회사 재직서만 위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작업대출업자 B씨의 말에 속아 저축은행에서 총 188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지급했지만, 높은 금리 탓에 3년간 총 1017만원의 이자부담을 떠앉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사회 경험이 적은 1990년대 청년층을 상대로한 불법 대출 사기가 다수 발생하자 '소비자경보(2020-13호)'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와 대출 고객 서류를 점검한 결과 2억7200만원(43건)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2000만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고,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적발을 피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