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제재 GA 줄고 보험사 늘었다
2020-07-15 16:55
보험사 올해 제재건 전년 대비 85% 급증…GA는 절반 이하로 감소
종합검사 대상 기관인 보험사 검사에 역량 집중한 듯
종합검사 대상 기관인 보험사 검사에 역량 집중한 듯
올해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건수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반면, GA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4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테마(부분)검사보다 종합검사 대상 기관인 보험사에 대한 검사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해 보험사 제재건수는 37건으로 전년 동기(20건)보다 85% 급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과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이 올해만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생보사 6곳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이 올해에만 2건씩 제재를 받았다.
반면, 올해 금감원의 GA 제재 건수는 급감했다. 같은 기간 GA 제재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65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올해 GA 제재 건의 대부분은 지난해 금감원이 집중 조사한 대형GA가 대부분이다. 태왕파트너스의 경우 소속 설계사가 아닌 개인에게 156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220만원과 '주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기업금융은 타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계약한 후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관련 설계사 두 명에게 각각 910만원,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권에서는 보험사와 GA의 올해 제재 건수가 크게 상반된 데 대해 종합검사 부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합검사 대상 아닌 GA보다는 대상 기관인 보험사의 검사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에만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신 설명해 계약을 모집하고, 상품 모집을 빌미로 보험 계약자에게 60만원을 이체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소속 보험 설계사가 받은 보험료 1900만원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올해 2건의 제재를 받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역시 올해 종합검사 주요 대상자다. 두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상품 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종합검사 대상인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보험사 검사에 역량을 집중한 반면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GA까지는 검사 역량을 확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해 보험사 제재건수는 37건으로 전년 동기(20건)보다 85% 급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과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이 올해만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생보사 6곳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이 올해에만 2건씩 제재를 받았다.
반면, 올해 금감원의 GA 제재 건수는 급감했다. 같은 기간 GA 제재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65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올해 GA 제재 건의 대부분은 지난해 금감원이 집중 조사한 대형GA가 대부분이다. 태왕파트너스의 경우 소속 설계사가 아닌 개인에게 156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220만원과 '주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기업금융은 타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계약한 후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관련 설계사 두 명에게 각각 910만원,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실제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에만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신 설명해 계약을 모집하고, 상품 모집을 빌미로 보험 계약자에게 60만원을 이체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소속 보험 설계사가 받은 보험료 1900만원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올해 2건의 제재를 받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역시 올해 종합검사 주요 대상자다. 두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상품 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