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민식이법' 첫 사례…해운대 스쿨존 사고 낸 운전자 2명
2020-07-13 08:35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모두에게 경찰이 이른바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오후 30분께 아반떼 운전자 A(60대)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싼타페와 부딪혔다. 이후 아반떼는 3~4초만에 전방 20여m를 달려 보행로를 걷고 있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숨지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