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올해는 특허심판 혁신 원년의 해"

2020-07-13 14:33
특허심판원, 심판부 11개→36개 체계로 전면 개편…"국민 신뢰받는 기관될 것"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사진=특허청]

"올해는 특허심판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박성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13일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현행 11개 심판부를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며 특허심판원의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할 때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박 원장은 "특허 제도가 잘 정비돼야 특허를 기반으로 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존 과도한 통솔 구조로는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가 어렵고, 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지속해서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허법과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부를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됐고,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제가 짜였다. 각 심판부가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돼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히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급으로 확대했다.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기술분야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는데, 심판장 1명이 8~10명의 심판관을 관리하는 구조였다. 그는 "연간 처리되는 1만여 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했다"며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깊이있는 구술심리 확대를 위해 심판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의 3인 심판부를 갖기 때문에, 이번 개편된 구조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심판부와 심판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 충실한 3인 합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건,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세부 기술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확대된 36개 심판부가 분담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심판정에서 심판부가 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쟁점을 쉽게 정리하고, 당사자의 심판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술심리를 전면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심판・소송 경험이 풍부한 과장 3인으로 대등심판부를 구성해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 결론 도출 과정을 통해 심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심판장은 심판부별 품질 모니터링과 심판부 간 토론을 활성화해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제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 로스쿨에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원장은 총무처를 거쳐, 주제네바 대표부 특허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특허청 기획조정관·상표디자인심사국장·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일자로 특허심판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내외부 평판이 좋은 수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평소 부하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주어진 업무는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