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기간 확대… 뇌물수수 등 중대사안 최대 15년

2020-07-12 16:03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이득 및 재정 손실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일반 부조리 신고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천만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을 각 7년 이내,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순오 시교육청 감사관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한편,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최고 지급액은 3천만원이다.

부조리행위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 우편, 팩스,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내용의 비밀 및 신고자의 신분은 조례에 따라 보장된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그래픽= 세종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