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적극 홍보 나서'
2020-07-11 07:54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한 후(우편 또는 팩스 가능) 가상계좌, ARS 서비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신규 사업주들은 특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