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법안 결의…"7월 국회 내 처리"
2020-07-09 18:30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국회입법조사처 이관과 상시 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는 그동안 야당이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법안을 계류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입법 활동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며 권한 축소 방안을 마련해왔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의장실 산하의 입법조사처에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상시 국회 제도화와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선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표 발의자는 김태년 원내대표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는 그동안 야당이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법안을 계류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입법 활동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며 권한 축소 방안을 마련해왔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의장실 산하의 입법조사처에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상시 국회 제도화와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선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표 발의자는 김태년 원내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