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단통법 후 최대(상보)

2020-07-08 14:15
SK텔레콤 223억원·KT 154억원·LG유플러스 135억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직전에는 2018년 506억3900만원이 최대였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의결로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처음 정한 액수보다 40% 경감하는 내용의 원안(2안)에서 5%를 추가로 낮춘 것으로,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감경률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보급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협력업체에 하반기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EBS 온라인 교육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 중인 사정 등도 감안했다.

이에 과징금보다 강력한 제재인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형사고발 안건은 만장일치로 제외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최종 의견을 냈다. 이통3사는 "공동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3사가 협의해서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LG유플러스의 자진 신고에서 비롯됐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