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압박에 사용한 '좌고우면' 뜻은?
2020-07-08 09: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언급한 ‘좌고우면’이 화제다.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 7일 추 장관은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최측근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와 검찰청법 제 8조를 들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언급했다.
또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지휘서신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공식 입장 발표가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 7일 추 장관은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최측근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와 검찰청법 제 8조를 들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언급했다.
또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지휘서신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공식 입장 발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