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2020-07-08 08:4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총 3000명(가구당 1명)을 모집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부채가 5000만원 이상(학자금·전세자금대출 제외)인 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출 서류도 많다.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본인 부모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결혼한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