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2020-07-06 14:06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 과세제외 면적에 포함됐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무과로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를 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만큼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민세 신고와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에 위택스 신고 방법과 신고서를 게재해 놓았으니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