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예외전매만 4건? 수상한 마곡9단지 거래

2020-07-06 15:33
6월 말 4건 거래...최고가 8억2716억원, 분양가 6억8437만원
예외사유 발생시 사적전매 가능..."구멍 이용한 불법거래 의심"

마곡9단지[사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분양 물량이어서 10년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서울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가 6월에만 4건 거래됐다.

마곡9단지는 공공분양 물량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닌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 전매제한 기간 안에도 예외적 사유 발생 시 사적 매매가 가능한데, 이를 이용한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의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 측은 수분양자가 불가피하게 분양권을 팔아야 할 경우, 입주에 들어간 원금과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주고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편취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곡9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총 4건 거래됐다. 지난달 26일 5층짜리가 8억2716억원에 거래된 게 최고가다. 해당 평형의 분양가는 6억8437만원이다.

마곡9단지는 공공분양이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예외적 사유 발생 시 사적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는 근무·생업 등 사유, 질병·치료 등 사유, 취학 등 사유, 결혼·이혼 등 사유, 증여·상속 등 사유, 해외 이주 및 해외 체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 사례로 간주한다.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등도 예외로 본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팔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시세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마곡9단지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한 달에 4건이나 예외사유에 따른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구매자가 매도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등 불법적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대부분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 사유가 발생해도 공급자가 우선매입해야 한다"며 "마곡9단지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공급자가 들여다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곡9단지는 지난 2월 분양 당시 서울에 남은 마지막 '공공택지 로또분양'으로 주목받았다. 공공분양임에도 실거주 의무, 예외사유 발생 시 공급자 우선 매입 의무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 전매제한만 걸려 있다. 총 1529가구 규모며 2021년 2월 입주가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