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2020-07-05 15:40
중대본 회의 주재…고의·중과실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침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 늘어 누적 1만3091명에 이른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3일(63명)과 4일(63명)에 이어 3일 연속 60명대를 나타냈다. 사흘 연속 60명대 기록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관악구 왕성교회 신도 추가 감염을 비롯해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나왔다.

광주의 경우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오피스텔·교회·요양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6월 한달 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다”면서 “또한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면서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저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란다”면서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