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조범동과 익성 임원들은 공범” 판단...판결문 명시
2020-07-04 15:44
범죄수익도 익성 측으로 귀속됐다 판단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 중에는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 법원이 익성과 이봉직 익성 회장, 이창권 익성 부사장을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는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한 재판부는 조씨보다 익성 측의 개입정도가 더 엄중하다고 판단내리기도 했다.
사실상 코링크PE를 익성이 만들었고 익성을 위해 움직였다고 분명히 한 부분도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조씨가 7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면서도 범죄 수익이 귀속된 것은 익성 측이라고 판단한 부분까지 확인됐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투자냐 대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지난 반년 넘게 검찰이 내세웠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었다.
익성 임원들에 대해 ‘공범’ 명시... 검찰은 "사실오인"?
4일 아주경제가 확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판결문에는 익성과 익임원들에 대해 재판부가 '공범'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익성 임원들과 익성 관련자들의 행위가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씨의 가담정도가 경한 범행들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이 조씨의 선고에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각 횡령·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가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거나 ‘공범’에게 귀속되는 등 범행이득 전부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횡령·배임범행 중에는 익성의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들도 있는 점.”
앞서 검찰은 정 교수아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임 재판부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재판에서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서류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나 조씨에 대한 선고가 난 현재까지도 검찰은 송 부장판사가 요청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증인들의 증언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조씨 또한 단순 ‘공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코링크의 ‘결정권자’는 조씨를 비롯해 이봉직, 이창권까지 모두 세 명이라고 분명히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판단은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WFM과 관련되어 그 주식가치를 유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서 범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들은 그 범행들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우국환, 민정환 등의 묵인이나 조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가담 정도를 따져 엄중히 그 책임을 묻더라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상황 자체가 익성과 익성 관계인들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재판부는 “정치권력과의 검윤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은 사실상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악용했으며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의 선고 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 ‘첫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가 익성 등과 사업을 진행할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내세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 간의 금전거래가 '투자냐, 대여냐'인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코링크PE 입장에서 그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1심 내내 내세웠던 검찰의 주장을 스스로 허물어 논란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