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녀상 주변 시위, 집회 전면 금지
2020-07-03 08:52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한편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어 이곳을 둘러싼 각 시민 단체들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