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성관계 영상 협박...최종범 '솜방망이' 실형선고
2020-07-03 08:25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현장에서 구속됐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자택에서 상호간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 영상 유포'를 거론하며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재판부는 최종범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그가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다”라고 말했다. 구하라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고 최종범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