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활성화법' 발의…"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
2020-07-01 09:19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공서비스에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 여건이 변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했지만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이 대두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을 활용한 사업 형태로, 민간 투자자가 먼저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사후에 정부가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투자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족한 공공서비스 사업 재원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고, 성과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하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 여건이 변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했지만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이 대두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을 활용한 사업 형태로, 민간 투자자가 먼저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사후에 정부가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투자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족한 공공서비스 사업 재원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고, 성과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하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