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소명 부족”
2020-07-01 08:16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5시 50분께까지 8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인보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종료하려 했지만, 막판 핵심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며 제동이 걸렸다.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