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임기분리' 당헌 개정 의결

2020-06-30 17:15
당대표 중도 사퇴해도 최고위원 임기 2년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최고위원 임기 2년 보장을 골자로 한 내용을 결정했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임기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의결됐다”면서 “표결을 한 건 아니고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있는 분리 선출의 기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 지지를 받았다. 지금 해석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불명확성이 있던 것이고 당의 장기적 미래를 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기 못하고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 2년 임기는 보장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전준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전당대회’ 진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목표가 있다”며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투표 방식과 집회 방식을 어떻게 구현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아 실무적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병행 등 구체적 방식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안규백 민주당 전준위 위원장.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