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콩보안법 통과에 "홍콩 고도의 자치 중요" 중·영 공동성명 언급

2020-06-30 17:02
"일국양제에서 고도의 자치 향유 중요"
中 의식한 우회적 우려 표명 해석도

홍콩 시위대가 30일(현지시간) 센트럴 지구의 한 쇼핑몰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보안법 통과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존중한다는 형식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홍콩 고도의 자치권 보장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언급해 주목을 받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변인이 언급한 공동성명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영 공동선언,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이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의 기본정신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부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 한·중 관계를 고려해 중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홍콩 자치보장 등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해당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했다. 또 특별혜택 일부를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 협력 관계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바, 우리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만 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미·중 갈등 등 국제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내달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