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주요 내용…국가안보처가 '핵심'
2020-06-30 13:52
홍콩 주재 中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홍콩 안보기능 총괄
中중앙정부 영향력 확대 맞서는 반중 시위대 처벌대상
위반시 처벌 수위 최대 30년, 종신형 가능성도…
中중앙정부 영향력 확대 맞서는 반중 시위대 처벌대상
위반시 처벌 수위 최대 30년, 종신형 가능성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20차 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콩보안법에 담길 주요 내용과 법 적용범위,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9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홍콩보안법 초안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크게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안보기구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보안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적용 대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고 형량은 최소 30년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상무위가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시행할 수 있다. 이르면 홍콩보안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집행 역시 발효 즉시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