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9일 '전단살포' 탈북민단체 청문…'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출석할까
2020-06-29 04:00
통일부 29일 큰샘·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청문
'정부 통일정책 저해' 해당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과정 돌입
큰샘 '청문 출석' 의사 밝혔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회신 '無'
'정부 통일정책 저해' 해당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과정 돌입
큰샘 '청문 출석' 의사 밝혔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회신 '無'
통일부가 29일 대북(對北)전단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실시, 이들 단체의 비영리설립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최근 국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반발하며, 대북전달 살포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이 열리는 만큼, 해당 단체의 청문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박정오 큰샘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9일) 아침 통일부가 실시하는 청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부는 우리 단체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데, 우리는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통일부 정례브피링에서 해당 단체가 통일부 청문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참한다면 단체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청문은 진행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표의 청문 출석 없이도 자유북한자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가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통일부의 청문 참석 통보에 회신하지 않고,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초 법인 설립 목적을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알린다’고 알렸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활동을 돕겠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웠다.
이들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른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했다고 판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통일부가 청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이들 단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로 처리하게 된다. 또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돼 기부금 모금 활동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들 단체의 과거 살포 행위까지 처벌을 하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접경지역)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달 살포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움직임에는 과거의 살포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최근 국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반발하며, 대북전달 살포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이 열리는 만큼, 해당 단체의 청문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큰샘’ 청문 출석 예정…‘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묵묵부답’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6일 ‘청문 계획을 통보받은 탈북민단체의 청문 참석 여부 회신이 있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큰샘 측은 참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참석, 불참 등 의사 자체를 표명해 온 바가 없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박정오 큰샘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9일) 아침 통일부가 실시하는 청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통일부 정례브피링에서 해당 단체가 통일부 청문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참한다면 단체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청문은 진행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표의 청문 출석 없이도 자유북한자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가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통일부의 청문 참석 통보에 회신하지 않고,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시 '기부금 모금 활동' 타격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초 법인 설립 목적을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알린다’고 알렸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활동을 돕겠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웠다.
이들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른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했다고 판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통일부가 청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이들 단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로 처리하게 된다. 또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돼 기부금 모금 활동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들 단체의 과거 살포 행위까지 처벌을 하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접경지역)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달 살포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움직임에는 과거의 살포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