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 법안 발의

2020-06-26 09:29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홍 의원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는 한편,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이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공약과 TV홍카콜라 활동을 바탕으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법제화하는 ‘좋은세상만들기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참석한 홍준표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