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상위 5%' 너로 정했다
2020-06-25 16:30
연 2천만원 넘는 수익 낸 개인투자자에 양도소득세 부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
'슈퍼개미'에 대한 세금이 최소 12배 넘게 늘어난다. 얼마를 보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의 차익을 남겼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1년 동안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상위 5%의 개인투자자에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득을 많이 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금융상품이 나오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금융세제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수익을 많이 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모든 개인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수익이 2000만원 넘는 경우만 과세 대상이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만 양도세를 낸다.
코스닥에 상장된 A주식을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는 양도소득 4000만원 중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에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부담하고,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을 더해 총 421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세금이 12배 많아지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늘수록 부담이 커진다. 양도소득이 3000만원이면 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이 8000만원이면 양도소득세가 1200만원으로 그 부담이 늘어난다.
2000만원 넘게 버는 슈퍼개미는 30만명으로 전체의 5%에 그친다. 나머지 95%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3년간 투자 손실을 봤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주식·펀드 투자에서 2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향후 3년 동안 손실금을 메울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또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A 펀드(주식형)를 환매해 총 5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 채권양도로 2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을 손해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과세이익 200만원에 배당소득세 28만원을 내야 한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B 펀드(해외주식형)를 환매해 1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C 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8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B펀드 1000만원 이익에 배당소득세(14%) 140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펀드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순이익인 2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만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아진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정부가 1년 동안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상위 5%의 개인투자자에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득을 많이 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금융상품이 나오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금융세제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수익을 많이 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모든 개인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수익이 2000만원 넘는 경우만 과세 대상이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만 양도세를 낸다.
코스닥에 상장된 A주식을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는 양도소득 4000만원 중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에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부담하고,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을 더해 총 421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세금이 12배 많아지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늘수록 부담이 커진다. 양도소득이 3000만원이면 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이 8000만원이면 양도소득세가 1200만원으로 그 부담이 늘어난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3년간 투자 손실을 봤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주식·펀드 투자에서 2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향후 3년 동안 손실금을 메울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또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A 펀드(주식형)를 환매해 총 5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 채권양도로 2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을 손해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과세이익 200만원에 배당소득세 28만원을 내야 한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B 펀드(해외주식형)를 환매해 1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C 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8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B펀드 1000만원 이익에 배당소득세(14%) 140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펀드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순이익인 2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만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아진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